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수칙 편 ]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수칙
…
한파에 장시간 노출되면 저체온증, 동상,
동창 등의 한랭질환과 뇌심혈관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습니다.
작업 전에 반드시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사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조치하세요.

● 한파주의보
*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 예상될 때 등
● 한파경보
*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 이하 예상될 때 등

✔ 따뜻한 옷
따뜻한 옷, 방한모, 장갑 착용
보온과 방수기능이 있는 신발 착용
* 물이나 땀에 젖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여분의 양말 준비
✔ 따뜻한 쉼터 (휴식)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따뜻한 쉼터 설치
* 쉼터에서의 화재 및 유해가스 중독 등 예방조치 실시
한파특보 발령 시 적절한 휴식 부여
✔ 따뜻한 물
깨끗하고 따뜻한 물 제공
✔ 작업시간대 조정
한파주의보 :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작업시간 단축
한파경보 : 추운시간대(새벽) 옥외 작업중지 또는 최소화
✔ 119 신고
한랭질환자 발생 시 즉시 119신고
한랭질환 증상 및 예방조치,
응급조치 요령을 미리 알릴 것


한랭질환 민감군 모니터링 및
주기적으로 따뜻한 쉼터에서 휴식 부여
한파특보 시 한랭질환 민감군 및 중작업 수행 노동자
→ 추운시간대(새벽) 옥외작업 최소화
■ 민감군이란?
고혈압, 당뇨, 뇌심혈관질환, 갑상선 기능저하,
허약체질, 고령자, 신규 배치자 등이 해당
■ 중작업이란?
열량소비가 많은 삽·망치·톱·곡괭이·도끼
등을 이용한 형틀·철근·타설 작업 등
전신을 움직이는 작업 또는 중량물 취급작업 등


[증상]
■ 심부체온이 35℃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
■ 몸 떨림, 피로감, 착란, 어눌한 말투, 기억상실, 졸림
(경증) 인지장애
(중등도) 의식소실, 부정맥, 호흡저하
(중증) 혼수, 심장정지
[응급조치 요령]
■ 체온 35℃ 미만 / 의식이 없는 경우 신속히
119에 신고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
■ 119 구급대가 오기 전까지 또는 의료기관으로
갈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하기
* 가능한 빨리 환자를 따뜻한 장소로 이동시키기
* 젖은 옷을 벗기고 담요 등으로 감싸기

[증상]
■ 저온에 노출되어 피부·피하조직이 동결·손상된 상태
■ 피부색이 흰색이나 누런 회색으로 변함
■ 피부 촉감이 비정상적으로 단단해짐
■ 피부감각이 저하되어 무감각해짐
[응급조치 요령]
■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받기
■ 즉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없을 때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기
* 신속히 따뜻한 장소로 이동시키기
* 동상 부위를 따뜻한 물에 20~40분간 담그기

[증상]
■ 피부가 붉게 변하고 가려움
■ 심한 경우 울혈·물집·궤양 등 발생
[응급조치 요령]
■ 언 부위를 따뜻한 물에 담가 따뜻하게 하기
■ 동창 부위를 살살 마사지하여
혈액순환을 유도하고 긁지 않기
■ 동창 부위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보습하기

[증상]
■ 가렵거나 무감각하고 저린 듯한 통증
■ 피부가 부어오르며 빨갛게
되거나 파란색 혹은 검은색을 띔
■ 심할 경우 물집·괴사·궤양 발생
[응급조치 요령]
■ 젖은 신발과 양말은 벗어 제거하기
■ 손상 부위를 따뜻한 물에
조심스럽게 씻은 후 건조시키기

✔ 건설현장 갈탄 사용시 질식위험 예방

■ 양생 시 갈탄보다는 열풍기를 사용하세요.
■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갈탄을 사용할 경우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충분한 환기,
보호구 착용
✔ 빙판길 미끄러짐 예방
■ 미끄럼 방지용 안전화를 착용합니다.
■ 작업시작 전 빙판이나 눈이 쌓인 곳은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모래 등을 뿌려줍니다.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