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E REPORT] 손 보호구 선정 기준 총정리

  •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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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보호구 선정 기준 완전 정리

— KCs 의무인증부터

EN 388 절단저항 등급까지 "




손(手)은 산업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신체 부위

이자, 재해 통계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피해 집중도를 보이는

부위입니다. 프레스·절삭 기계 조작, 화학물질 취급, 전기 설비

점검, 용접작업까지 거의 모든 공정에서 손은 직접적인 위험

요인에 노출됩니다. 고용노동부가 2025년 4월에 공표한 20

24년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절단·베임·찔림은 추락·끼임과

함께 산업재해 발생형태 통계에서 반복적으로 상위에 기록

되는 유형이며, 제조업과 물류 업종을 중심으로 손과 손가락

이 주된 피해 부위로 보고됩니다(고용노동부, 2025).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어떤 장갑을 써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여전히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두껍고 질긴 장갑을

착용한다고 위험이 차단되지 않습니다. 작업의 유해 요인에

맞지 않는 장갑을 착용하면, 착용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위험

수준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작업 효율 저하로 장갑을 탈착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

2023-64호, 2023년 12월 18일 시행)에 따른 손 보호구의

공식 분류 체계를 기준으로, 내전압용 절연장갑·화학물질용

안전장갑·베임방지장갑·용접장갑의 성능기준과 현장 선정

원칙을 현장 안전 담당자가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리합니다.







✔ 핵심 개념과 법적 근거


손 보호구의 정의와 법적 의무

손 보호구는 산업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으로부터 근로자

의 손, 손목, 전박(前膊, 팔꿈치 아래 부위)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장갑류 보호구 전반을 지칭합니다. 법적 의무의

출발점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약칭: 안전

보건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사업주는 해당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작업 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호구를 지급하는 것으로 의무가 완료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는지 여부를 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착용

지시 이상으로 착용 상태를 확인해야 비로소 안전조치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는 판단을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갑 지급 이후의 착용 여부 확인과 적합

성 검토가 법적 의무 이행의 실질을 구성합니다.


보호구의 구체적 성능기준은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64호, 이하 '인증 고시'

)가 규율합니다. 인증 고시는 보호구 종류별로 안전인

증(KCs) 의무 대상과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을 구분

하며, 각각의 성능기준을 별표로 규정합니다.







✔ KCs 의무인증 대상과 자율 영역의 구분


인증 고시에 따르면, 장갑 중 안전인증(KCs)
의무 대상으로 지정된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전압용 절연장갑입니다. 전기 설비 점검·수리·설치
작업 등 감전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 착용하는 장갑으로, 인증
고시 별표 3에 00등급부터 4등급까지 총 6단계의 성능기준
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 등급은 교류(AC)와 직류(DC)
기준의 최대사용전압으로 규정되며, KCs 인증 제품에는
반드시 등급 표시와 인증 마크가 병기되어야 합니다.

둘째, 화학물질용 안전장갑입니다. 유기용제, 산·알칼리,
독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서 피부 침투 및 화학적
손상을 차단하기 위해 착용하는 장갑이며, 취급 화학물질
종류별 침투저항성(Permeation resistance)이 핵심 성능
기준입니다. 화학물질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장갑 소재가
달라지기 때문에, KCs 인증 취득 여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취급 물질과 소재 간의 적합성 검토가 추가로 필요
합니다.

반면, 절단·베임 위험 작업에서 활용하는 베임방지장갑과
용접 작업에서 사용하는 용접장갑은 인증 고시에서 별도의
의무인증 분류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유형의 장갑은
자율 영역에서 국제표준인 EN 388(기계적 위험 보호 장갑)
또는 EN 12477(용접장갑)에 따라 성능이 표시됩니다. 한국
산업표준 KS K ISO 23388은 EN 388이 준거하는 국제시험
방법(ISO)을 채택한 국내 표준으로, 제조사가 이를 기준으로
성능을 자체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인증 마크 부재가 성능 미달을 의미하지는 않으나, 안전 담당
자가 해당 표준 코드를 직접 해독하고 공정 위험 요인과의
적합성을 검토해야 하는 책임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실무
부담이 존재합니다.


 




✔ 데이터로 본 실태


절단·베임·찔림 재해 발생 현황

고용노동부가 2025년 4월에 공표한 2024년 산업재해 현황

에 따르면,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자는 589명으로 전년

(2023년) 598명 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비사망

재해, 특히 절단·베임·찔림 유형은 제조업, 식품가공업, 물류

업종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높은 발생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절단·베임·찔림은 추락·끼임과 함께 발생형태별

통계의 상위를 반복적으로 차지하는 유형으로, 손과 손가락

이 주된 피해 신체 부위로 보고됩니다.


고위험 공정은 금속·기계 부품 절삭 작업, 유리·도자기

취급, 식육 가공, 전선·케이블 설치 공정 등이며, 이들 공정

에서는 절삭·날카로운 자재와 손의 직접 접촉 빈도가 높습

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절단·베임·찔림 재해의 가장 높은

집중도를 보이며,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보호구 종류 선정 기준이 체계화되지 않은 사례가 집중됩니다.


화학물질 관련 피부 재해(화학 화상, 피부 흡수로 인한 중독)

도 손 보호구와 직결된 재해 유형입니다. 화학물질 취급 공정

에서 부적합한 소재의 장갑을 착용하거나 손상된 장갑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피해 발생의 주요 경로로 확인됩니다.



장갑 유형별 성능기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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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가 시사하는 관리 방향

절단·베임·찔림 재해의 발생 형태 분석에서 반복적으로 확인

되는 공통점은 보호구 미착용 또는 해당 위험요인에 부적합

한 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장갑 지급 체계뿐만 아니라 선정 기준, 주기적 성능

점검, 폐기 기준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관리 프로세스의 부재

를 보여줍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장갑 구매 비용

절감을 위해 위험 요인과 무관하게 저가 범용 장갑을 일괄

지급하는 관행이 재해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 사례와 실무 쟁점


사례 1 : 내전압용 절연장갑 등급 혼용

전기 설비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유형입니다. 22.

9kV 특고압 배전반 인근 작업에 0등급 절연장갑(최대사용

전압 교류 1,000V)을 착용한 경우, 해당 장갑은 실제 작업

환경 전압에 대한 절연 성능을 전혀 제공하지 못합니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 3(내전압용 절연장갑의

성능기준)에 따른 등급별 최대사용전압(교류/직류):


• 00등급 : AC 500V / DC 750V

• 0등급 : AC 1,000V / DC 1,500V

• 1등급 : AC 7,500V / DC 11,250V

• 2등급 : AC 17,000V / DC 25,500V

• 3등급 : AC 26,500V / DC 39,750V

• 4등급 : AC 36,000V / DC 54,000V


최대사용전압을 초과하는 작업 환경에서 하위 등급 장갑을

착용하는 것은 절연 보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내전압용

절연장갑은 착용 전 외관 점검(균열, 구멍, 경화, 변색)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정기 전압 시험 주기가 초과된

제품은 즉시 폐기합니다.


사례 2 : 화학물질용 장갑의 소재-물질 불일치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일반 면장갑이나 저성능

라텍스 장갑을 착용하다가 피부 화학 화상이 발생한 사례가

보고됩니다. 화학물질용 안전장갑은 취급 물질의 종류에

따라 장갑 소재(니트릴, 네오프렌, 부틸고무, 천연고무 등)

를 별도로 선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세톤 등 케톤류

용제를 취급하는 공정에 라텍스 장갑을 사용하면 침투 차단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피부 흡수가 이루어집니다. 제조사가

제공하는 화학물질 내성 가이드(침투시간·열화 정도 데이터)

를 구매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KCs 인증 제품임을 인증

마크와 시험성적서로 검증해야 합니다.


실무 쟁점 : 베임방지장갑 EN 388 코드와 용접장갑 분류

베임방지장갑은 6자리 EN 388 코드로 성능이 표시됩니다.

코드는 마모저항(A-F), 절단저항(1-5), 인열저항(1-4), 천공

저항(1-4), EN ISO 13997 절단저항(A-F), 충격보호 유무(P)

순서로 구성됩니다. 현장에서 빈번한 오해는 숫자·등급이

클수록 모든 면에서 우수한 장갑이라는 인식입니다. 그러나

높은 절단저항 등급이 내화학성이나 그립력과 무관하다는 점

에서, 공정의 실제 위험 요인을 먼저 파악하고 필요한 항목의

최소 등급 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이 올바른 선정 절차입니다.


용접 공정에는 EN 388이 아닌 EN 12477이 적용 기준

입니다. EN 12477은 Type A(일반 용접·가스 용접·절단

공정용, 고보호)와 Type B(TIG 용접용, 높은 민첩성 요구)

두 유형을 구분하며, 작업 공정의 특성과 스패터 발생량을

기준으로 유형을 선정합니다.






✔ 실행 체계 구축 절차


손 보호구 관리를 체계화하려면 장갑 구입·지급을 넘어,

위험 요인 식별부터 교체 주기 관리까지 이어지는 4단계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1단계 — 작업별 위험성 진단: 각 공정·작업 단위로 손에

가해지는 위험 요인(절단, 화학물질 접촉, 감전, 열 등)을

위험성평가를 통해 식별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제3

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따라 결과를 문서화하고 보관

합니다. 위험 요인이 복합적인 경우, 가장 중증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기준으로 장갑 종류를 우선

결정하고, 필요 시 복수의 장갑을 병용하는 방안을 검토

합니다. 작업 환경 변경 시에는 위험성평가를 재실시하고

장갑 선정 기준도 함께 재검토해야 합니다.


2단계 — 장갑 종류·규격 선정: 위험 요인과 인증 고시

또는 국제표준 기준을 대조하여 장갑 종류와 등급을 결정

합니다. 내전압용 절연장갑은 작업 설비의 정격 전압을

초과하는 최대사용전압 등급을 선택합니다. 화학물질용

장갑은 취급 물질 목록(MSDS 기반)과 제조사 소재별

침투저항 데이터를 비교하여 소재를 결정합니다. 베임

방지장갑은 EN 388 코드의 절단 저항 항목 등급을 공정

위험도에 맞게 설정하고, 용접장갑은 EN 12477 Type

A·B 중 해당 용접 방식에 맞는 유형을 선택합니다.


3단계 — 착용 교육 및 지도: 지급 시 착용 방법, 등급의

의미, 착용 상태에서의 작업 제약을 교육합니다. 이론 전달

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 동작을

확인하는 실습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교육

후 착용 여부 현장 확인을 담당자 업무에 포함합니다.


4단계 — 점검·교체 주기 관리: 내전압용 절연장갑은 매

사용 전 외관 이상(균열, 구멍, 경화, 변색)을 점검하고 정기

적으로 전압 시험을 실시합니다. 화학물질용 장갑은 변색·

팽창·연화 징후가 확인되면 즉시 교체합니다. 베임방지

장갑은 마모·절단 흔적이 확인되는 즉시 폐기합니다. 담당

자가 회수·폐기 여부를 결정하는 프로세스를 명문화하여

현장 개인 판단에 의존하는 상황을 방지합니다.






✔ 현장 적용 팁


안전 담당자가 즉시 적용 가능한 점검 항목입니다.


1. 현장 내 모든 장갑에 KCs 인증 마크 또는 EN 388·EN

12477 등 국제표준 코드가 라벨에 표시되어 있는 지 확인

합니다.

2. 내전압용 절연장갑은 보관함에 등급 라벨, 최근 전압

시험 날짜, 교체 예정일을 함께 표시하여 관리합니다.

3. 화학물질 취급 공정에서는 MSDS(물질안전보건자료)와

연계하여 장갑 소재 적합성을 최소 연 1회 이상 재검토합니다.

4. 베임방지장갑의 EN 388 코드는 구매 사양서와 실제

납품 제품 라벨 코드의 일치 여부를 입고 시 확인합니다.

5. 용접장갑은 EN 12477 Type A(일반 용접)와 Type B

(TIG 용접) 중 해당 공정에 맞는 유형을 공정 별로 구분

하여 지급합니다.

6. 파손·변색 등 이상이 의심되는 장갑은 현장 개인 판단에

맡기지 않고, 담당자가 회수·폐기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수립합니다.

7.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지점: 한 근로자가 동일 작업에서

복수의 장갑 유형이 필요한 경우(예: 절연장갑 위에 가죽

용접장갑 병용), 병용 기준과 착용 순서를 명확히 교육해야

합니다.


취급 화학물질에 대한 장갑 소재 적합성 판단이나 전기 설비

전압 등급에 맞는 절연장갑 규격 선정은 전문 지식을 요하는

영역입니다. 자체 판단에 한계가 있는 경우 전문 파트너사를

통한 지원이 실질적입니다. PPELab(www.ppelab.co.kr)은

내화학장갑·베임방지장갑 분야 파트너사인 유진에스엔씨,

용접장갑·절연장갑·베임방지장갑 분야 파트너사인 아일라

글로벌을 통해 현장 조건에 맞는 제품 선정부터 도입까지

지원합니다.







✔ 정리


손 보호구 선정의 핵심은 장갑의 외관이나 가격이 아니라

작업 위험 요인의 정확한 식별에 있습니다.「보호구 안전

인증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64호)에 따르면,

장갑 중 KCs 의무 안전인증 대상은 내전압용 절연장갑과

화학물질용 안전장갑 두 종류이며, 베임방지장갑과 용접

장갑은 자율 영역에서 EN 388·EN 12477 등 국제표준을

적용합니다.


내전압용 절연장갑은 작업 설비의 정격 전압을 기준으로

상위 등급(최대사용전압 초과)을 선택해야 하며, 화학물질

용 장갑은 취급 물질과 장갑 소재 간의 침투 저항성 적합성

확인이 선결 조건입니다. 베임방지장갑은 EN 388 6자리

코드의 절단저항 항목을, 용접장갑은 EN 12477 Type A·B

구분을 이해하고 공정에 맞게 적용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는 사업주에게

보호구 지급과 착용 지도 의무를 부여합니다. 법적 의무

이행의 실질은 지급 행위 자체에 있지 않으며, 위험 요인에

적합한 보호구가 실제로 착용되고 관리되는 데 있습니다.

장갑 선정 기준, 착용 교육, 주기적 점검, 교체 기준까지

아우르는 4단계 프로세스를 현장에 구축하는 것이 관리

체계의 완성입니다.


안전 담당자가 이 글에서 가져갈 판단 기준은 하나입니다.

"어떤 장갑이 좋은가"가 아닌, "이 공정의 위험요인에 어떤

성능 기준의 장갑이 필요한가"로 질문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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