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E REPORT] 건설업·반도체·화학 제조업 PPE 도입 사례 분석

  •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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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반도체·화학 제조업

PPE 도입 사례 분석

— 위험성평가 기반 보호구 선정 실무 "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589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276명, 제조업 175명, 기타업종 138명

순이었으며, 2025년에는 누적 사고사망자가 605명으로 전년

대비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 원인을 분석

하면 건설업에서는 추락(떨어짐)이, 제조업에서는 화학물질

노출 및 끼임 등이 주요 재해 유형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업종마다 재해 양상이 명확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업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PPE 선정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위험성

평가 결과를 PPE 선정에 직접 연결하는 구조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망재해 비중이 높은

건설업과 화학물질 노출 위험이 큰 반도체·화학 제조업

을 중심으로 업종별 PPE 도입 실무를 살펴봅니다.








✔ 건설업 : 추락 재해 중심의 PPE 선정 구조


건설업은 2024년과 2025년 모두 전체 사고사망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며 업종 중 사망자가 가장 많은 분야입니다.

재해 유형 측면에서는 추락(떨어짐)이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꼽힙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은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

시킬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함께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의 PPE는 크게 세 계층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머리 보호를 위한 안전모입니다. 안전모는 낙하물

충격과 추락 시 두부 손상을 방지하는 1차 보호 수단으로,

착용 시 전달충격력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대비 90% 이상

감소시키는 것으로 측정됩니다. 내전압성이 요구되는 전기

작업 구간에는 절연 안전모를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둘째,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대입니다. 안전대는 추락억제

형과 안전그네형으로 구분되며,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에따라 인증받은 제품만 사용이 허용됩니다. 실무에서

발생하는 주요 실수는 '안전대는 지급했으나 걸이 설비가

없는 상황'입니다. 안전대가 있어도 걸이 설비 없이는 사실

상 무용지물이므로, 작업 위치별 안전대 부착 설비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발 보호를 위한 안전화입니다. 건설 현장은 날카로운

자재, 중량물 낙하, 바닥 불규칙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압박·관통 저항 성능이 확인된 안전화 착용이 필요합니다.

위험성 평가 시 작업 구간별 낙하물 위험도, 바닥면 상태,

전기 위험 여부를 항목별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모·안전대·안전화의 등급과 추가 보호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반도체·화학 제조업 : 화학물질

노출 위험과 보호구 선정 원칙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는 불화수소(HF), 황산(H₂SO₄),
질산(HNO₃), 염화수소(HCl) 등 고독성 화학물질이 광범위
하게 사용됩니다. 환경부는 반도체 제조업종 특성에 맞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마련해 시행 중에
있으며, 이는 기존 범용 기준 적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화학물질 취급 현장의 PPE 선정은 '물질별 위험성 +
노출 경로 + 작업 유형'의 세 가지 축을 기준으로 진행
되어야 합니다.

호흡보호구 선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근로자가 특정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시 송기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업
환경측정 결과(노출농도)와 해당 물질의 노출기준(TLV)을
비교해 필요한 보호계수(APF)를 산출하고, 이에 맞는 등급
의 방독마스크 또는 송기마스크를 선정합니다. 산소농도가
18% 미만인 밀폐 공간에서는 방독마스크 사용이 불가하며,
공기호흡기(SCBA) 또는 송기마스크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호복 및 보호장갑 선정 : 사업주는 피부 자극성 또는 부식성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불침투성 보호복
·보호장갑·보호장화 및 피부보호용 약품을 구비하고 착용
하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불산(HF)과 같이 피부 침투성이 높은 물질은 단순 방수
장갑이 아니라 화학물질 저항성이 인증된 내화학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화학보호복의 경우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서 분류한 화학물질용 보호복 종류에 따라 접액
방지형·기밀형 등 적용 범위가 다르므로, 취급 물질의 위험
등급에 맞는 형식을 선정해야 합니다.

비상용 보호구 비치 : 급성독성물질을 취급하는 구역에는
방독마스크, 보안경, 내화학 안전장갑, 보호복, 공기호흡기를
상시 비치해야 하며, 비상 상황 발생 시 즉시 착용 가능한 접근
위치에 배치해야 합니다.


 





✔ 업종별 위험성평가 기반 PPE 도입 실무 쟁점



PPE 도입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는 '위험성 평가

결과와 PPE 지급 기준의 단절'입니다. 위험성 평가서에 화학

물질 노출 위험이 명시되어 있어도 실제 지급되는 보호구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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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이후, PPE 선정의 적정성은 경영책임자 안전보건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PPE 도입은 단순 지급 행위를 넘어 위험성평가 결과

에 근거한 선정 → 인증 제품 구매 → 교육 및 착용 관리 →

정기 점검의 순환 체계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 현장 적용 팁



건설업 추락방지 보호구 : 에스탑(S-TOP)은 안전모·안전대·

추락방지 솔루션을 전문으로 취급합니다. 작업 위치별 안전대

등급 선정과 걸이 설비 구성 등 구체적인 현장 조건에 맞는

제품 선정 지원이 가능합니다.


반도체·화학 제조업 보호복 및 내화학 장갑 : 유진에스엔씨

는 내화학장갑·베임방지장갑·보호복을 취급하며, 피티에스

코퍼레이션과 솔리렉스는 화학보호복·방열복 등 고위험

작업 환경에 특화된 보호복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DuPont

은 방염복 및 화학보호복 분야의 글로벌 공급사로, 고독성

화학물질 취급 구역의 보호복 선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호흡보호구 : 에버그린은 안면부여과식 방진마스크와 시게

마츠 직결식 방독마스크를 취급하며, 한국3M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 가능한 호흡보호구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PPELab(www.ppelab.co.kr)은 업종별 작업 조건에 맞는

보호구 선정부터 도입까지 파트너사 네트워크를 통해 지원

합니다.








✔ 정리



건설업과 반도체·화학 제조업은 재해 유형과 주요 위험인자

가 명확히 구분되므로, PPE 선정도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개별 접근이 필요합니다. 건설업에서는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모·안전대·안전화의 인증 여부와 걸이 설비 구비가

핵심이며, 반도체·화학 제조업에서는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취급 물질의 위험등급에 따라 호흡보호구·보호복·내화학

장갑을 체계적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결과와

PPE 지급 기준을 연계하는 운영 체계를 갖추는 것이

산업재해 예방의 출발점입니다.






…





출처 및 참고 자료

• 고용노동부, 「2024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2025.03,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50402181

• 고용노동부, 「2025년(누적)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2025.11,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63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736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14159

• 환경부, 「반도체 업종 맞춤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시행」 보도자료,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2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