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성평가 결과
보호구 선정까지 연결되고 있습니까?
2026년 고시개편 핵심과
PPE 지급 실무 절차"
현장에서 위험성평가를 마친 뒤 보호구 지급 목록은 그대로인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평가는 했지만 결과가
보호구 선정에 반영되지 않는 것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는 총 2,098명으로, 전년 대비 82명
(4.1%) 증가했습니다(고용노동부, 2025년 발표). 위험성
평가를 올바르게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호구 선정까지
연결하는 것이 사고 예방의 출발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현재 적용 중인 위험성평가 고시 개편 내용과 함께,
평가 결과를 보호구 지급으로 연결하는 실무 절차를 안전
담당자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 2026년 현재 적용 중인
위험성평가고시, 무엇이 달라졌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이 2025년 1월 2일 시행되어 2026년 현재 적용 중
입니다.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고용
노동부령 제443호)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기록·보존 서식과 세부 절차도 함께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① 근로자 참여 대상 명확화
고용 형태와 국적에 관계없이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가
참여 대상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파견·용역 근로자도
예외 없이 포함됩니다. 유해위험요인 파악, 감소대책 수립,
이행 확인 각 단계마다 해당 작업 근로자가 반드시 참여
해야 하며, 참여 확인 기록은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산안법 시행규칙 제37조).
② 인정 기준 상향
위험성평가 우수 사업장 인정 기준 점수가 70점에서
90점으로 높아졌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인정이
취소되는 기준도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③ 위반 시 과태료 강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 근로자 참여
의무 위반 및 결과 미공유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기준).
✔ 위험성평가 4단계와 보호구 선정 연계 흐름
위험성 평가는 수립·실행의 4단계로 진행됩니다.

보호구(PPE) 지급은 이 중
4단계 감소대책 수립 시 3순위로 결정됩니다.
<1순위 공학적 대책>
설비 개선, 격리, 환기 등 근본적인 유해인자 제거
<2순위 관리적 대책>
작업 절차 변경, 교육 강화, 순환 근무 등
<3순위 보호구 지급>
1·2순위만으로 위험을 통제할 수 없을 때,
또는 병행이 필요한 경우
보호구는 최후 수단이자 필수 수단입니다. 공학적·관리적
대책이 완비되었더라도, 잔류 위험이 남아 있다면 보호구를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결과에서 보호구를
선정하는 실무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해위험요인 측정·파악 : 분진 농도, 소음 dB,
화학물질 종류 등 정량적 데이터 확보
2. 위험성 수준 결정 :
허용 가능 범위인지 판단(허용 / 불허)
3. 감소대책 수립 시 보호구 특정 :
분진 발생 공정 → 방진마스크 1급 지급 형태로
종류·규격을 결과지에 명시
4. 안전인증 제품 선정 : 보호구안전인증고시
기준에 따른 S마크 또는 KCs 인증 제품으로 구매
5. 지급 및 착용 교육 : 근로자별 맞춤 착용 방법 교육,
외국인 근로자는 다국어 자료 활용
6. 정기 점검·교체 관리 : 지급대장 기록,
KOSHA Guide 기준 교체 주기 관리
✔ 현장 적용 팁
위험성평가 결과지에 보호구 컬럼을 추가하세요.
평가 완료와 동시에 지급 대상·품목이 자동으로 도출되도록
양식을 설계하면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시: 분진
발생 공정 → 위험성 불허 → 방진마스크 1급 지급, 담당자,
지급일 형태로 기록합니다.
근로자 참여 확인 서명란도 3단계(유해위험요인 파악·감소
대책수립·이행 확인) 각각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포함 여부는 근로감독관 점검 시 가장
먼저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정기 위험성평가(연 1회)와 수시 위험성평가(작업 변경·사고
발생 시) 결과가 바뀔 때마다 보호구 지급 현황을 재검토하고,
변경 사항을 보호구 지급대장에 즉시 반영해야 합니다.
✔ 정리 및 마무리
위험성평가는 서류 작성이 아닌 실질 이행이 법적 기준입니다.
평가 결과가 보호구 선정으로 이어지고, 지급부터 교체까지
관리 기록이 남아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2026년 현재 시행
중인 개정 고시와 시행 규칙을 기준으로 사업장 위험성평가
절차를 점검하고, 보호구 지급 양식을 개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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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2025년 1월 2일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제443호, 2026년 1월 1일 시행)
• 2024년 산업재해 현황, 고용노동부 (2025년 발표)
•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4년 산업재해 현황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