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 작업장 통로 안전수칙 편

  • 2026.09.15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 작업장 통로 안전수칙 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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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중대재해 : 부딪힘

작업장 통로 안전수칙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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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통로는 노동자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작업을 하기위해 매우 중요한

장소로 부딪힘, 떨어짐, 넘어짐 등에 의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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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도저의 종류


➊ 통로에서 노동자는 상시 위험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➋ 접촉 시 사람의 신체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안전을

고려하여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재료 등으로 설계하거나

제작해야 한다.


➌ 고정, 연결, 지지 또는 휨 등의 구성요소는 원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견고하며 안정적이어야 한다.


➍ 통로의 모든 부분은 기후와 화학 작용 등으로

인한 영향에 내성을 갖거나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➎ 통로의 모든 부분은 물 등의

액체가 고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➏ 미끄럼방지 효과가 가능한 오래 지속

되는 방법으로 설계·제작해야 한다.


➐ 통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➑ 통로에서 또는 통로에 물체가 떨어

지지 않도록 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➒ 통로의 진입로는 위험 발생 시 위험지역을 빨리 벗어날

수 있거나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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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로의 조명


통로에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해야 한다.




2) 통로 치수 결정 시 고려사항


✔ 통로의 구조, 물체의 이동 속도 및

이동 물체의 형상 등 작업의 특성

✔ 통로 사용 빈도와 사용 시간

✔ 여러 사람이 동시에

통행하거나 교차 이동 여부

✔ 작업복 착용 등 안전장구 사용 여부

✔ 이동 통로에 장해물 존재 여부

✔ 재해자의 후송 경로

✔ 막다른 통로 사용 여부




3) 통로 바닥의 위험과 제거


✔ 통로 바닥에 배수시설을 해야 한다.

✔ 바닥의 먼지 등 기타 이물질에

의한 위험을 예방해야 한다.

✔ 떨어짐 및 실족 위험을 피하기 위해, 바닥은 평탄해야 하며

인접한 바닥면의 높이 차이가4mm 이하가 되어야 한다.

✔ 바닥 개구부는 직경 35mm 정도의

공이 통과할 수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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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