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E REPORT] 화학물질용 보호복의 선택

  •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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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고열 작업 현장의

보호복 선택 기준

— 국내 KCs 형식 분류와 실무 적용 "







화학물질 취급 공정과 고열 작업 현장에서 보호복은 피부를

유해 환경으로부터 1차적으로 차단하는 핵심 보호구입니다.

그러나 적합하지 않은 형식의 보호복을 착용하거나, 안전인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사례가 여전히 현장에

존재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3분기 누적 산업

재해 현황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 재해자는 2만 4,65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0% 급증하였으며, 직업성 암과 화학물질

중독에 따른 사망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황은 화학물질 노출 리스크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글에서는 국내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3-64호, 시행 2023년 12월 18일)에서 규정하는 화학

물질용 보호복의 형식 분류 체계와 각 형식의 현장 적용 기준,

그리고 고열·불꽃 작업 환경에서 요구되는 방열복·방염복

기준을 정리합니다.









✔ KCs 화학물질용 보호복의

형식 분류 - 별표 8의2 기준


국내에서 화학물질용 보호복은 「보호구 안전인증고시」

별표 8의2에 따라 총 6가지 형식으로 분류됩니다. 각 형식은

보호복이 차단하는 위험 매체의 물리적 상태와 차단 방식에

따라 구분되며, 이 형식 체계는 2015년 5월 1일 시행 이후

현재까지 유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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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별 현장 적용 기준 -

위험물질 특성과 차단 성능의 대응


보호복 형식 선택의 출발점은 현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물리적 상태와 위험 수준을 먼저 결정하는 것입니다. 물질안전
보건자료(MSDS)의 개인보호구 항목에는 권장되는 보호복
유형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적합 형식을 도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농도 유독가스나 증기 환경에서는 1형식 또는 2형식이
요구됩니다. 사고 대응, 누출 복구, 화학사고 현장 접근 등
극도로 위험한 조건에서 운용되는 형식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적용되는 형식은 3형식과 4형식입니다. 화학
물질 제조 공정의 배관 연결부·탱크 이송 작업처럼 액체 화학
물질이 직접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에는 3형식을, 세척·
소독·도장 공정처럼 스프레이 형태로 화학물질이 비산하는
환경에는 4형식이 적합합니다.

5형식과 6형식은 가스나 액체 차단 성능이 없으므로, 분진·
에어로졸·미스트가 주된 위험 요소인 환경에 한정해 사용해야
합니다. 취급 물질이 피부 투과성이 높은 유기용제나 부식성
산·알칼리라면, 낮은 형식의 보호복은 사실상 보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피부 자극성 또는
부식성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불침투성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장화를 비치하고 착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형식 요건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으므로, 안전 관리자는 MSDS 검토 결과를 바탕
으로 형식을 결정하고 그 근거를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형식 번호가 높다고 해서 모든 화학물질
로부터의 보호 강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1~6
형식은 차단하는 매체의 상태(가스·액체·분무·에어로졸·미스
트)에 따라 설계된 것이므로, 위험 매체의 상태에 맞는 형식을
선택하는 것이 보호 성능의 전제 조건입니다.

 







✔ 방열복·방염복 - 고열·불꽃

작업 환경의 보호복 기준


화학물질용 보호복 외에도 현장에서는 고열 복사와 불꽃·

열 입자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열복과 방염복이
별도로 요구됩니다.

방열복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에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습
니다. 알루미늄 반사 코팅 소재를 주로 사용하며, 강한 복사
열을 표면에서 반사함으로써 내부 온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제철·제련·유리 제조·용광로 접근 작업 등이
대표적인 적용 환경입니다.

방염복(방화 작업복)은 용접, 절단, 주조 등 불꽃과 열 입자가
비산하는 환경에서 의류에 불이 붙는 것을 지연시키는 기능을
갖습니다. 방염복은 현재 보호구 안전인증 대상 품목은 아니나
, 자기소화성(화원 제거 후 스스로 꺼지는 특성)과 열 안정성이
제품 선택의 핵심 기준입니다. 국제 기준으로는 ISO 11612
(열·불꽃 보호복)이 참조됩니다.

방열복과 방염복의 적용 구분은 작업 환경의 위험 유형에 따라
결정됩니다. 강한 복사열 환경에서는 방열복을, 불꽃·용접
불티 등 점화 위험이 있는 환경에서는 방염 성능이 검증된
작업복을 선택합니다. 고열 복사와 점화 위험이 동시에 존재
하는 환경, 예를 들어 전기로 주변 용접 작업이나 정유 설비
유지보수 작업에서는 방열 성능과 방염 성능을 함께 갖춘
복합 기능 보호복이 요구됩니다.









✔ 현장 적용 팁


보호복 선정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안전인증

마크(KCs)와 제품 라벨의 형식 표기입니다. 인증 마크와

형식 번호를 확인한 뒤, 취급 화학물질 MSDS에 명시된

권장 보호구 등급과 대조하는 것이 선택의 기본 절차입니다.

재사용 가능 제품은 세척 후 외관 검사를 통해 보호 성능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오염이나 손상이 확인된 경우 즉시

교체해야 합니다. 보호복의 유효기간(저장 수명)도 인증서와

사용설명서에서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PPE LAB(www.ppelab.co.kr)은 보호복 전문 파트너사

네트워크를 통해 현장 조건에 맞는 제품 선정부터 도입까지

지원합니다. 유진에스엔씨, 피티에스코퍼레이션(DUPONT),

솔리렉스(LAKELAND)와 연계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정리



화학물질용 보호복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8의2의

1~6형식 분류에 따라 차단 매체의 물리적 상태를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형식 번호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현장 위험

매체의 상태(가스·액체·분무·에어로졸·미스트)가 형식 선택의

기준입니다. 방열복은 복사열 차단, 방염복은 불꽃·열 입자로

부터의 점화 지연이라는 서로 다른 기능에 따라 구분 적용

합니다. MSDS 검토와 KCs 인증 확인이 현장 보호복 선택의

출발점이며, 재사용 제품의 성능 유지 여부 확인은 안전

운영의 기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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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 자료

• 고용노동부,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64호, 시행 2023년 12월 18일,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고용노동부, 「2025년 3분기(누적) 산업재해 현황」, 2025년 11월

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51101386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law.go.kr/LSW/lsInfoP.do?lsiSeq=263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