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 산업용 로봇 작업안전 편 ]

5대 중대재해 : 부딪힘
산업용 로봇 작업안전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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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로봇이란?
3축 이상의 매니퓰레이터 (엑츄에이터, 교시펜던트를 포함한
제어기 및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를 구비하고,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장치를 말하며,
주요 구조부에는 매니퓰레이터, 전기, 유압 및 공압 동력
공급설비(Power unit), 본체 회전용 구동부가 있다.
※ 산업용 로봇의 분류
(기구 형태에 따른 분류)

◆ 직교 좌표형 로봇

◆ 원통 좌표형 로봇

◆ 다관절형 로봇
◆ 극 좌표형 로봇
※ 산업용로봇의 안전조치
◆ 로봇 방호장치 무효화로 인한 보호영역 출입

- 출입문 연동장치 설치
- 안전매트 또는 감응형 방호장치
설치 및 정상작동 유지
◆ 비정형작업 시 산업용로봇 불시기동으로 인한 위험

- 비정형작업 시 로봇 기동스위치는 열쇠로 잠근 후
표지판을 부착하여 타 근로자의 불시기동 방지
◆ 산업용로봇 작업반경 내 접근으로 인한 위험

- 산업용로봇 셀에는 높이 1.8미터 이상의 방책 설치
|재해발생 유형

◆ 주요 위험요인


※ 작업 시 안전수칙
● 가동 전에 위험구역 내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
● 로봇의 작업(용접, 도장 등)에 의한 위험을 미리 고려
● 모든 방호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유지
● 위험구역(로봇 가동에 의하여 상해를 입을 수 있는 공간,
방호울, 방책 등의 내부)에 진입 시 정상적인 접근절차 준수
● 교시·보수 등의 절차에 대한 규정을
미리 정하여 놓고 이 규정에 따라 작업
● 2인 이상 작업 시 의사전달 방법을 미리 정함
● 위험구역 내에서 작업하는 자는 비상정지를 할 수 있는
장치를 각각 휴대하고 작업자 이외에는 당해 로봇을
조작하지 않도록 미리 조치
● 보수작업은 잔류동력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로봇을
물리적으로 가장 안전한 상태로 유지 시킨 후 실시
● 교시·보수작업 시 주변의 다른 로봇이나 설비에 의한
위험이 없도록 적절한 방호수단을 강구
● 공구 등의 교환은 위험구역 밖에서 실시
● 작업내용 변경자, 해당 작업 종사자,
신규채용자 등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함
※ 적합한 광선식 안전장치의 설치

● 가동범위에 작업자를 접근 감지한 경우,
비상정지장치를 즉시 작동시킬 수 있을 것
● 광축은 작업자의 가동 범위 내 출입을
감지하는 데 필요한 수를 가질 것
● 투광기에서 조사되는 광선 이외의 광선에
수신기가 감응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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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