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공간 질식

  •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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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질식

— 적정공기 기준과 송기마스크

·공기호흡기 선택 가이드 "






질식재해는 '냄새도, 색도 없이' 찾아옵니다. 맨홀·정화조·

탱크·집수정에 들어선 순간 산소가 부족하거나 유해가스가

차 있으면, 작업자는 한두 번의 호흡 만에 의식을 잃고 쓰러

집니다. 이번 에서는 밀폐공간 질식이 왜 치명적인지

통계로 짚고, '여과식 마스크가 통하지 않는 환경'에서 어떤

호흡보호구를 써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 통계로 보는 질식재해의 치명성


고용노동부가 2025년 5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밀폐공간 질식재해자는 298명이

었고, 이 가운데 126명이 사망했습니다. 재해자 대비 사망자

비율, 즉 치명률이 약 42%에 달합니다. 일반 산업재해의

사망률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로, '한 번 사고가

나면 죽는 사고'라는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특히 사망자 126명 중 40명(31.7%)이 6~8월 여름철에

집중됐습니다. 기온이 오르면 정화조·오폐수시설에서 미생물

분해가 활발해져 산소가 소모되고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가

늘기 때문입니다. 여름철 밀폐공간 작업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 '적정공기'라는 출입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는 밀폐공간 작업의

핵심 기준인 '적정공기'를 정의합니다. ▲산소농도 18% 이상

23.5% 미만 ▲탄산가스(이산화탄소) 1.5%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을 모두 만족해야

적정공기입니다. 산소농도가 18% 미만으로 떨어지면

'산소결핍' 상태로 분류됩니다.


이 기준을 확인하지 않고 들어가는 것이 사고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규칙 제619조는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작업 전 공기

측정·평가, 교육·훈련, 호흡보호구 관리 등)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제 620조는 최초 출입 전 환기로 안전 상태를 확보

하도록 규정합니다. 측정 → 환기 → 감시인 배치 → 출입

순서가 지켜져야 합니다.








✔ 여과식 마스크는 산소를 만들지 못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밀폐공간에서는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같은 '공기정화식(여과식)' 호흡보호구를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화통은 공기 중 분진이나 유해가스를

'걸러줄' 뿐, 부족한 산소를 '공급'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산소결핍 환경에서 여과식 마스크를 쓰면 보호받는다는

착각만 줄 뿐 그대로 질식합니다.


따라서 밀폐공간에서는 외부의 깨끗한 공기를 직접 공급하는

'공기공급식' 호흡보호구만 사용해야합니다. 크게 두 가지

입니다. 공기호흡기(SCBA, 자급식)는 압축공기 용기를 직접

등에 메고 들어가므로 활동 범위에 제약이 없어 비상 조사

·구조 활동에 적합하지만, 무겁고 사용 가능 시간이 짧습니다.

송기마스크(에어라인)는 호스로 외부 공기를 끌어와 공급

하므로 활동 범위는 제한되지만 가볍고 장시간 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유리합니다. 작업의 성격(이동성 vs 체류시간)에

맞춰 선택해야 합니다.








✔ 현장 적용 팁 : 3대 수칙과 공기공급식 보호구


밀폐공간 질식 예방은 다음 원칙으로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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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밀폐공간 질식재해는 10년간 126명이 사망했을 만큼 치명률

(약 42%)이 높고, 여름철에 집중됩니다. 산안규칙 제 618조의

적정공기(산소 18~23.5%, 이산화탄소 1.5%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를 측정·확인하고,

제 619·620조에 따라 작업 프로그램과 환기를 시행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산소결핍 환경에서 여과식 마스크는 무용

하므로, 송기마스크·공기호흡기 같은 공기공급식 호흡보호구

를 작업 성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생사를 가릅니다.














출처 및 참고 자료

• C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619·620조

(밀폐공간·적정공기·환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밀폐공간 질식재해 통계 보도자료 (2025.5)

• 정책브리핑(korea.kr), 여름철 질식재해 예방 3대 안전수칙

• 고용노동부, 밀폐공간 출입 시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 착용 안내

• PPE LAB (ppelab.co.kr)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밀폐공간·적정공기 정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책브리핑(korea.kr), 여름철 '질식 재해'

가장 많이 발생 (10년간 126명 사망)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밀폐공간 출입 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착용